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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FAQ] 대마도 자전거 반입 규정
작성자
admin
작성일
2024-08-19
조회
133
일반 자전거: 반입 가능

전기자전거 [PAS 방식]에 한함 (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반입 가능)

차체의 크기: 190cm 이하
폭: 60cm 이하
차체의 구조
- 시속 20km 이상 주행이 안되는 구조인 것
- 주행 중 최고 속도의 설정을 변경할 수 없는 것
- 오토매틱, 트랜스미션인 것
- 최고 속도 표시등(초록색, 점화 또는 점멸)이 구비되어 있는 것